“옷 벗기고 테이프로 결박”..학원서 집단 폭행 당한 강사

학원장과 동료 강사들은 학원강사를 테이프로 결박하고 흉기로 협박하며 장기간 집단 폭행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학원장 A씨<40세 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B씨<33세 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세 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대 강사 D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하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흉기를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엽기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발적인 범행인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D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습니다. 또 십자인대도 파열되어 전치 10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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