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안 했다” 협박 글 남기고 술값 16만원 먹튀 고교생들

미성년자 6명이 술을 마신 후에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협박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채 도망갔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1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글에 따르면 고등학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에는 모둠 소시지, 무뼈 닭발, 해물짬뽕탕, 해산물 나베 등 4개의 안주뿐만 아니라 소주, 맥주, 하이볼 등 주류 메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16만 2700원이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는 미성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고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성인이 되어서 떳떳하게 오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될 경우 영어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여러번 적발되었을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된다는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는 왜 이 법이 고쳐지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술을 마시라고 협박했는지. 왜 가게 주인만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언제쯤 구매자의 책임 처벌이 바뀌는 걸까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CCTV에 찍히기 때문에 증거가 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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