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고기 굽는게 뭐가 문제”… ‘베란다 논쟁’에 시끌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 파티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본인 집에서 뭘 먹든 자유’라는 의견과 ‘주변 가구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사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 집에서 식사를 하는 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이 주로 보입니다. 부엌에서 식사하든 베란다에서 식사하든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동일한 행위 아닌가요?

한 누리꾼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음식 냄새까지 신경 쓰는 건 너무 예민한 일”이라며 “매일 굽는 것도 아닐 텐데 가끔씩 먹는 고기 냄새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냐”고 말했습니다. “술판을 벌이며 밤늦게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면 상관없다” “잠깐 창문을 닫아놓으면 될 일 아닌가” 등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정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 악취’를 참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가끔씩 느껴지는 고기 냄새조차 못 참겠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동을 흡연에 비유하며 민폐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본인 집이라면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것도) 상관없다는 식이면 본인 집에서 흡연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냐”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오히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냄새가 아닌 배려의 문제다. 한 번 고기를 구우면 윗집은 고기 냄새 때문에 빨래를 다시 해야 하고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을 조리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고기를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논란과 유사하게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도 이웃 간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아파트 내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은 금지할 수 있지만 세대 내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치규약 등을 만들어 세대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세대 내에서 흡연하면 환기구를 통해 담배 연기가 상승합니다. 이런경우 정확히 어떤 집에서부터 담배 연기가 흘러들어왔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다. ‘내가 피우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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