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끼리 성관계 강요”…일가족 19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

검찰이 무려 19년간 한 일가족에게 심리적·육체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한 무속인과 그의 동거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일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무속인 A씨(51)와 그의 동거녀 B씨(46)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는데, 이들은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존속폭행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이 안된 점, 수법이 반인류적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A씨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동거녀 B씨와 함께 19년 동안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가족의 동선을 통제하기 위해 각각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시고 집에는 수십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4월에 이웃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집의 딸이 집에서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신고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 사이에 무속인 A씨가 배후에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일가족의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 한 후 2004년부터 최근까지 A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에게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지지라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폭행하라고도 지시했다. 또한 자녀들끼리 서로를 집에 가둬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일가족은 A씨와 B씨의 강요로 인해 상호 간에 성범죄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자녀들간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족은 A씨에게 카드와 급여 통장을 갈취했는데 갈취된 금액은 무려 2억 5400만원입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2월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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