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안준다고 폭행 이빨 빠지고 코뼈 부러져 가해자는 훈방

일회용 비닐봉투를 주지 않는다며 손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마트 사장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지방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 A씨는 26일 밤 9시쯤 카운터에서 욕설과 고성이 들려 가보니 일회용 봉투 문제로 언쟁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주는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종이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법이 바뀐 지 몇 년이 됐는데 왜 그러시냐고 좋게 말해도 쌍욕을 퍼붓길래 저도 욕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할 말이 없었는지 저를 툭툭 밀치면서 다짜고짜 주먹질이 시작됐다”고 습니다.

이 폭행으로 마투 주인은 치아 4개가 깨지고 한개가 통째로 빠졌으며 코뼈가 부러져 세 조각 나는 등의 큰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훈방 조치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를 폭행한 사람은 술에 취해 있었으며 저에게 ‘널 죽이고 징역 가겠다’며 본인에겐 이런 일이 그저 흔한 일인 듯 웃으면서 경찰을 부르라더라”라며 “경찰들이 와도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마트 주인은 “밥도 잘 못 먹고 아침마다 병원에 가고 있다. 훈방 조치 됐다는 저 사람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하고 있다. 제가 주인이라 맡길 사람도 없다”며 “응급실 갔다가 돌아와서 할 일은 해야 해서 발주하는데 참 비참하더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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