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가수 유승준(47·미국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30일 대법원은 유승준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첫번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발급을 다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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