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속 여성, 기혼 방송인” 상대女 신상 일부 공개 ‘2차 가해’ 논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는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여성의 신상이 일부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알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의조는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함께 봤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교제 중간에 합의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의조는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 도중에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자 결혼까지 한 신분이므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하여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인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되어 방어적인 입장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문이 나온 후에는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되어 ‘2차 가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신원 노출을 막겠다고 하면서 저렇게 말하면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 아닌가. 황의조도 자기 살겠다고 2차 가해를 하네”, “신상 정보를 유출하고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상대방 신상정보를 뜬금없이 공개하네. 지금 언론을 통해 ‘너 결혼했으니 입 닫고 살아’라고 협박하냐?”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경찰은 황의조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의조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그의 휴대전화 여러 대가 압수수색되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촬영 유출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이 그의 형수임이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인 A씨를 구속하여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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