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40대 주부 ‘엽기 성폭행’ 중학생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한 후 성폭행한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번째 공판에서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15)에게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게다가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도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윤모의 변호인은 “큰 죄를 저질렀다”라며도 “피고는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피해자 부모가 형사 공탁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모씨는 최후 변론에서 “미안합니다”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선고일은 1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모씨는 지난달 3일 새벽 2시경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던 술에 취한 40대 여성 A씨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로 데려간 후 성폭행하며 자신의 소변을 먹이는 가학적인 행위를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딸이 있다는것을 확인한 후 신고를 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300만원의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윤모씨는 여성A씨를 만나기전 오토바이를 훔친 후 무면허로 끌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몰색했던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A씨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태로 도로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당일 윤모씨를 검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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