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방암 걸렸어” 남친 속여 수천만원 뜯은 40대

‘유방암에 걸렸다’라며 남자친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부의금까지 뜯어낸 40대 사기 전과범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2021년 10월부터 거짓말로 유방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4개월 동안 2900만원 이상을 치료비 명목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찻집에서 처음 만났으며,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며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으라”고 말하며 치료비 명복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내 부의금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을 A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C씨에게 “B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5개월간 총 2800만원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A씨의 작업이었고,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B씨가 받은 A씨의 사망 메시지도 모두 A씨가 직접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되풀이했다”고 A씨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약 9개월 동안 치료비와 부의금 명목으로 총 5700만원 이상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며 “지금까지 피해자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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