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신아” 사커킥 날아왔다…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10대들

전북 전주에 사는 공무원 A씨(34)는 목발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작년 10월 15일 이후로 A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야근을 마치고 후배와 상담한 뒤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 10대 2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아래턱과 이가 부서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7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군(18)과 현재 대학생인 C군(19)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역에서 알고 지낸 형 동생 사이입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B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C군은 지난 4월 21일에도 동네 후배(17)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A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4시쯤 전주시 효자동 한 중국집에서 혼자 짬뽕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식당 밖에 있던 B군이 손짓으로 A씨를 불러냈습니다. B군은 “A씨가 날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합니다.

B군은 갑자기 “왜 쳐다보냐”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안 쳐다봤다”고 말했지만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B군 일행 8명은 A씨를 둘러싸며 욕설을 퍼붓고 위협했습니다.

B군은 A씨와 머리를 맞댄 뒤 두 차례 머리를 들이받았으며, 왼손으로 A씨의 얼굴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A씨가 뒷걸음치자 C군이 A씨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A씨도 일어나 목발을 짚고 C군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한 차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C군은 두 주먹으로 A씨 얼굴을 네 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A씨 얼굴에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습니다. 몸을 회전하며 발로 얼굴을 걷어찬 뒤 재차 앞쪽에서 발길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 등은 “X신 X끼야,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 내내 “A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B군 측은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소년부에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군이 이미 동종 전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데다 A씨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B군 등은 진심으로 반성한 적도,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엄벌해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 따르면 혈관종을 앓고 있는 A씨는 사건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혈관종은 출혈이 생기면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병입니다. A씨는 턱관절 수술 과정에서 3개월 이상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얼굴에 피가 고이고 신경을 압박해 수차례 쇼크가 왔다고 합니다.

A씨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표정이 제한되고, 오른쪽 눈꺼풀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눈물을 항상 흘리며 결막염이 자주 발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매일 악몽을 꾼다”고도 언급했습니다.

B군 가족은 공탁금 2000만원을 법원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감형을 위한 형식적인 제스처”라며 거절했습니다. A씨 측의 구본승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는 현재까지 병원 치료비와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간병비로 인해 4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양악 수술과 치아 교정,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 추가로 45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B군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C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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