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외면한 초등생 여동생 5년 동안 성폭행한 친오빠 항소

초등학생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던 친오빠가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죄에 징역 12년형이 너무 낮다”고 나란히 항소했습니다.

A(22)씨는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주시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후 5년 동안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양은 부모에게 사건을 알렸으나 다른 자식들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B양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교사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A씨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안전해야할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모욕을 입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사실은 A씨에 의해 모두 인정되었지만 그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라고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B양은 현재 가족과 분리되어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오빠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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