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 빈병 12개 훔친 할머니, 벌금 30만원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서 폐지를 모으던 60대 여성이 경비원이 한눈을 판사이에 소주병을 훔쳤다가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0시30분에 대전 서구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보관되어 있던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절취했습니다.

A씨는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폐지를 줍다가 범행하게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품은 소액이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기소유예 및 벌금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라며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는 도중 범행한 것이고,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았으며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선고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의 보안 강화와 경비원의 업무 규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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