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아기는 모텔서, 둘째는 공중화장실서 살해…두 아들을 살해 엄마 기소

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2년에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태어난지 얼마 안된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살해한 장소가 모두 집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모텔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첫째 아들 B군을 이불을 뒤집어 씌워 살해했으며 C군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였다가 사레를 들자 코를 막아 살해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시 신생아 번호는 B군만 있었고, C군에게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아들을 살해한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자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인천 문학산에서 아들 C군의 유골을 찾았으나 아들 B군의 시신은 도봉산 일대에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질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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